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을 2/26일 부터 시작합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년의 기간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청년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2.26 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원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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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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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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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20만원씩 월세 깎아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 간 20만원씩 월세 깎아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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