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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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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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1.29 - 2024.2.29 (9:30-17:00)
*토,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2023.1.1 - 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외국인 포함)
● 필요서류 ●
신분증사본
보상금지급신청서
세대대표자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 주소지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일경우)
● 보상금 지급일 ●
2024.8월 중
● 보상금 기준액 ●
제 1종구역 : 월 6만원
제 2종구역 : 월 4만 5천원
제 3종구역 : 월 3만원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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