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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사진 = 최저임금위원회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심의 및 결정과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사진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제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이번 인상은 주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영향
- 근로자의 생활 안정: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노동 시장의 질적 향상: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더 나은 임금 조건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게 되며, 이는 노동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고용주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 압박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기업의 경우 인력 감축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나 아웃소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적용 방안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노사 간 협력 강화: 노사 간의 협력은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적인 적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강화: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고용주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사진 = 고용노동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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