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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시민재해 위험요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시민안전 신고 포상제’운영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안전신문고 App(행안부)으로 자율 신고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대 상) 고속도로에 관심있는 전 국민
(신고내용) 고속도로상 주요 시설물* 위험요소 신고
* 시민재해 시설물 : 교량(연장 20m 이상), 터널, 절토사면(높이 30m, 연장 100m 이상) 옹벽(높이 5m, 연장 100m 이상), 기타(휴게소 내 LPG충전소, 주유소 등)
(신고방법)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 안전신문고 앱(행안부)
(포 상) 최우수 100만원(1명), 우수 50만원(1명), 장려 20만원(20명)
국민을 통해서 제보된 위험 요소는 관할 본부·지사를 통해 현장으로 전달되어 즉시 보수조치 된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과 노후 시설물 증가로 중대시민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경각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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